분야별 자주 묻는 질문
형사 — 처벌 기준
A. 운전이 금지되는 법적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처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운전 거리, 적발 경위, 사고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A.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범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A.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됩니다. 초범 기준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음주운전 중간 수치보다 오히려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초범) / 제1항(재범)
A. 음주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을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역시 취소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A.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이의를 밝히고,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을 원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정당한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측정에는 응한 뒤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채혈 재측정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호흡측정·채혈요청·실제 채혈 시각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군형사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단계
A. 이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서 모두 군사법원이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7월부터 성폭력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그리고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민간법원이 재판합니다. 어느 쪽 관할이냐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지금 받는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 성폭력·사망원인·신분취득 전 범죄 민간 이관, 2022. 7. 1. 시행)
A.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민간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군사경찰인 경우도 있으므로, "군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초기에 관할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초기에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취득 전 범죄 민간 재판)
학교폭력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A. 연락을 받으면 일정을 조율해 응하시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인정하거나 진술서부터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하고, 필요하면 그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은 뒤 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 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준비할 것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양쪽이 서로 신고하는 쌍방 사안도 많고, 한쪽만 신고된 것처럼 보여도 맞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위치부터 명확히 확인한 뒤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A. 바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학교에서 가해·피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인지 심의합니다. 사안에 따라 교육청 전담조사관이 조사·상담을 맡기도 합니다. 경미한 사안으로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접수가 곧 학폭위 개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A.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해지며 실무상 최대 7일 범위에서 운영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거나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 등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 분리와 별도로,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항·제6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A.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으며, 지속적인 폭력이 아니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입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자체해결 이후에는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예외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소년사건 — 우리 아이는 어떤 절차의 대상인가요?
A. 나이로 갈립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범죄소년이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만 나이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나이에 따라 이후 절차와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A.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도 사건 당시 이미 만 14세 생일이 지났다면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촉법소년입니다. 학년만 보고 "어리니까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사건이 벌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아이의 만 나이를 정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4조 제1항
A. 만 10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없어도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부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와 "아무 일도 없다"는 다릅니다. 나이가 어려도 소년보호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니, 촉법소년이라고 안심하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소년법 제4조 제1항
A.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처벌은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거쳐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절차이고, 보호처분은 소년부에서 교화·보호를 목적으로 내리는 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범죄소년은 사안에 따라 둘 중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 사건이 어느 방향인지부터 가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근거: 소년법 제2장·제3장, 제4조
A.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가출을 반복하는 등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소년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사유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니, 어떤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