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의 성립
A.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허위 사실이면 더 무거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합헌으로 보아 현행법상 유효합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위법성 조각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제310조(위법성 조각, 제307조 제1항에 한함) /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