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 허위사실 적시
- 핵심 쟁점
-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견 표현 여부·허위 여부)
- 방어 목표
- 사실 적시 아님 + 허위 아님 소명
- 결과
- 무죄
- 핵심 포인트
-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의 구별 + 허위성 입증책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분쟁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다고 생각한 일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이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1.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과 구별되는 것으로,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글이 의견의 표현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491 판결
2.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글의 한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은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그 내용이 증거로 증명될 수 있는지, 표현이 쓰인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앞뒤 맥락에 따라 사실의 적시로도, 의견의 표현으로도 읽힐 수 있으므로 게시글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491 판결
3.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누가 허위임을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그것이 거짓임을 인식했으며 비방할 목적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적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다면,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이 있어도 거짓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4.억울해서 올린 글도 처벌되나요?
억울함을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글이 의견의 표현인지 사실의 적시인지, 사실이라면 허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은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비방 목적의 유무는 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표현 방식, 공익성과 사익적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비방 목적이나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글의 성격과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가요?
수사 초기부터 게시글의 성격(의견인지 사실인지)과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기소되어 재판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시 경위, 근거가 된 자료, 표현의 맥락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대응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문제 된 표현을 전체 맥락 속에서 살펴, 그것이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술이라기보다 의뢰인의 평가와 심경을 담은 의견의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설령 사실의 적시로 보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글이 의견의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억울한 마음에 올린 글이라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표현의 성격과 근거를 초기에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온라인에 글을 올릴 때에는 표현의 성격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FAQ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12.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