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21일(필요시 7일 연장)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의 사정에 따라 실제 개최까지 이보다 더 걸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개최 통지서는 심의일 전에 서면으로 받게 되는데,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에 집중하며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개최기한 21일·7일 연장)
A. 학폭위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요청했다고 반드시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는 정해진 기한 안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장도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개최 통지를 받은 즉시 사유와 증빙자료, 참석 가능한 날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가 어렵다면 전화·화상·서면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지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부산광역시교육청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A.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전체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중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합니다. 실제 사건은 그중 일부로 꾸려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보통 7명에서 9명 정도가 참석하고 소위원회도 가이드북상 학부모를 3분의 1 이상 두도록 운영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참석하는 위원 구성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위원장 포함 10~50명, 학부모 3분의 1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소위원회)
A. 사안조사 단계와 학폭위 심의 단계는 역할이 다릅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학교 전담기구 또는 교육청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사안조사보고서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학교폭력 성립 여부나 처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면 학폭위는 그 조사자료와 양측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심의·결정합니다. 즉 조사 단계는 사실관계 정리, 학폭위는 판단과 조치 결정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단계 모두 각각 대비가 필요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4조(전담기구),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A. 학폭위는 통상 양측의 동선을 분리해 대기실을 따로 운영하고, 심의실에도 시간차를 두고 각자 들어가 진술하도록 운영합니다. 형사절차의 대질신문처럼 한자리에서 서로를 직접 마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 운영 방식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이동 과정에서 마주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당일 동행하시는 보호자께서 아이의 동선을 잘 살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적고 단순한 사안은 30분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다투는 부분이 많으면 한두 시간까지 길어지기도 합니다. 쟁점이 많을수록 질의응답이 길어지니, 아이가 지치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대로 답할 수 있도록 미리 격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A. 학폭위 심의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반성이나 해명이라도 위원들 앞에서 아이가 직접 진술할 때와 서류로만 갈음할 때 위원들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심리적 부담, 거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서면 의견이나 다른 방식이 가능한지 교육지원청에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아이의 상태를 함께 고려해 정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가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학폭위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한번 작성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나중에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쓸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보완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진술을 통째로 번복하기보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 기재됐는지 근거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A. 의무는 아니지만 제출을 강하게 권합니다. 우리 측 입장과 유리한 사정을 위원들에게 정리해 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서입니다. 제출 시점이 관건인데, 심의 이후에는 자료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 전에 미리 내셔야 합니다. 늦게 내면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니,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가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A. 증거도 심의 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폭위는 제출된 자료와 당일 진술을 바탕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유리한 자료일수록 위원들이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앞당겨 내셔야 합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는 자료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면 별도 절차를 고려해야 하니, 가능한 자료는 미리 준비해두세요.
A. 카카오톡·문자는 날짜와 상대가 보이도록 앞뒤 맥락까지 함께 캡처해 제출하세요. 유리한 부분만 잘라내면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CCTV는 직접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영상 자체를 내기보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나 조사기관이 해당 영상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원본은 반드시 지우지 말고 보관해두세요.
A. 의견서는 부모가 작성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평소 모습,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 등을 정리해 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감정적이거나 일방적인 주장보다, 객관적 경위와 구체적 노력을 중심으로 담백하게 쓰시는 편이 위원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A.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의견서 준비, 증거 정리처럼 초기에 방향을 잡는 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데, 이미 진술이 다 끝난 뒤에 오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처분 수위가 걱정되는 사안이라면, 심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A. 학폭위 전에 전체 사안조사보고서나 상대방 제출자료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장은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심의 안건을 통지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행위가 심의 대상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자녀가 작성한 확인서와 제출자료의 확인 가능 범위도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와 학교폭력 관련 비밀이 포함된 자료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가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면 구체적인 쟁점 확인과 추가 의견서 제출 기회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는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A. 서로 신고한 내용이 같은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면 실무상 공동사안으로 조사하거나 같은 일정에서 심의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의 사건처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학폭위에서 다뤄지더라도 양쪽 주장이 서로 상쇄되거나 곧바로 쌍방폭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각 학생이 한 구체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학생이 어떤 행위에서는 피해학생이고, 다른 행위에서는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때도 양쪽 주장을 한데 섞지 말고 행위별로 일시·장소·내용·증거·목격자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부산광역시교육청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폭위 당일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조금 일찍 도착하면 담당자가 절차를 안내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위원장의 모두 발언 뒤 간사가 사안 개요와 양측 진술 차이를 설명하고, 이어 위원들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보통 아이 본인이 직접 답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모든 질의가 끝나면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그날 절차가 종료됩니다.
A. 부모도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위원들은 보통 아이 본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부모가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면 오히려 아이의 진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아이가 명백히 착오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의 진행에 맞춰 정중하게 보완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평소엔 아이가 답하게 두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A. 위원들 중에는 직설적으로 묻는 분도 있어서 아이가 당황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사실만 침착하게 말하도록 연습해두면 훨씬 안정됩니다. 답이 막히더라도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도록, "기억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라"고 미리 일러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사안 경위, 아이의 행동과 그 이유, 반성 여부, 재발 방지 계획 등을 묻습니다. 우호적인 위원도 있지만 다소 거칠거나 몰아붙이는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시간차를 두고 다시 물어 진술이 일관되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에 근거해 일관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미리 마음을 다잡아두셔야 합니다.
A. 당일에도 자료를 낼 수는 있지만 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당일 받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자료일수록 심의 전에 미리 제출해 검토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당일 제출은 뒤늦게 확보한 자료가 있을 때의 보완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조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동석 범위나 대리 진술 허용 여부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최 통지를 받으시면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변호사 참석과 조력 가능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A.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입니다. 뒤로 갈수록 무거운 처분이고, 여러 호가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만 초·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라 9호 퇴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각 호), 같은 항 단서(의무교육과정 퇴학 제외)
A.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 법령과 교육부 고시가 정한 구체적인 판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기계적인 수치보다는 각 요소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화해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A. 합의와 반성문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의 화해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형식적으로 비치거나 심의를 앞두고 급하게 이뤄진 합의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할지는 가해학생 준비 단계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근거: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화해 정도·반성 정도 등)
A.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기재되며, 조치 호수에 따라 보존·삭제 기준이 다릅니다. 1호(서면사과)·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3호(교내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는 2024년 개정으로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됩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요건을 갖추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될 여지가 있으나 심의 기준이 엄격합니다.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졸업 시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조기 삭제 심의에서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피해학생 동의 여부,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확인됩니다. 대학 입시 반영도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기재 자체를 막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피해학생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위원들에게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라 출석을 권합니다. 서면만으로는 전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다시 그 일을 떠올리며 힘들어할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부모님이 함께 참석해 곁을 지켜주시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A.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사실과 근거를 중심으로 쓰되, 그 일로 아이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과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담으세요.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의견서에서 어떤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 설명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A. 신고 직후의 즉시분리는 최대 7일 범위에서 운영되며, 시행 당일과 주말·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 이후에도 보호가 필요하다면 즉시분리를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아이가 계속 불안해하거나 마주칠 위험이 있다면 학교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피해학생의 보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즉시분리·예외), 제17조 제6항·제1항 제6호·제7호(출석정지·학급교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A. 재발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정황이라, 반드시 즉시 기록하고 학교에 알리셔야 합니다. 특히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다시 접촉이나 보복성 행동이 있었다면 조치 위반에 해당해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날짜·내용·증거를 그때그때 남겨두시고, 반복되는 정황을 모아 추가 심의나 별도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항(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A. 가능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치료비·위자료 등을 민사로 청구하거나 폭행·성범죄처럼 범죄가 분명한 경우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세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각각 진행됩니다. 다만 절차마다 준비할 자료와 전략이 달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형사·민사 대응 안내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가해학생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먼저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사과와 합의, 반성문, 부모 의견서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는 심의 전에 마쳐두셔야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A. 진심 어린 사과는 화해 노력으로 인정돼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식에 유의하세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직접 연락이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직접 대면보다 학교나 정리된 경로를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식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진정성 있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항
A. 심의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화해와 합의는 처분 수위를 정하는 요소라, 심의 전에 이뤄져 있어야 위원들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여부·심의 희망 여부·피해 회복 범위에 관한 문구를 부정확하게 정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점만큼이나 조건도 중요하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A.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진심으로 헤아리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죄송합니다"의 반복보다,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돌아봤고 앞으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가 드러나야 진정성이 전해집니다. 형식적이거나 변명으로 읽히면 역효과가 나니, 담백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A. 아이의 평소 모습,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담으세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이를 무조건 감싸거나 피해학생을 탓하는 내용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부모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지도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위원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A. 네,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요건과 기한, 준비할 자료가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불복 절차는 그 자체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 자세한 내용은 "결과에 이의가 있습니다"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7조의3(행정소송), 제17조의4(집행정지)
이 상황과 관련된 성공사례
- 징계
학교폭력 맞신고 조치없음 사례 — 피해를 신고한 뒤 상대방의 맞신고로 함께 심의받은 사건
- 불복절차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사례 — 학폭위 심의에 따른 조치에 불복해 집행을 정지시킨 사건
- 징계
학교폭력 조치없음 사례 — 메신저 기록으로 신고 내용을 반박한 사건
학교폭력은 절차 단계마다 준비가 다릅니다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종합 안내→이 글은 이원우 변호사가 학교폭력·군형사·형사사건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7. 5.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대리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형사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 시점 이후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열리기 전에 대부분 정해집니다.
학폭위 전 대응 방향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