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소년부 송치는 무슨 의미인가요?
A. 아닙니다. 송치는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판단받기 위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처벌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절차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송치=처벌"로 받아들이고 낙담하시기보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안이 매우 무겁거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부에서 다시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으므로, 송치 이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4조 제2항, 제7조, 제49조, 제50조
A.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려 형벌을 정하는 절차라,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등 범죄경력자료가 남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전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부의 보호처분 절차는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교화·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은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6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A.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처럼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기보다, 비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확인한 뒤 "이 아이에게 보호가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투되, 동시에 재범 위험이 낮고 가정에서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함께 중요합니다. 다툼과 보호 필요성 소명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9조, 제11조, 제29조, 제32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A. 크게 조사 → 심리(재판) → 결정 순서입니다. 먼저 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하며 비행 경위와 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부 판사가 심리기일을 열어 소년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리불개시·불처분·보호처분·검사 송치 등으로 결론이 나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니,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9조, 제11조, 제19조, 제29조, 제32조
A. 다릅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 자체를 밝히는 수사이고, 소년부 조사는 이미 송치된 뒤 "이 아이에게 어떤 보호가 필요한가"를 살피는 조사입니다. 조사관이 가정환경, 교우관계, 생활 태도 등을 폭넓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건에 대한 진술뿐 아니라,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9조, 제11조
A.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송치 후 조사와 심리 준비를 거쳐 심리기일이 잡히는데, 사안의 경중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사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보다, 이 기간이 합의와 반성·환경 개선 자료를 준비할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심리기일에 임박해 급히 준비하면 늦습니다.
전과와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면 전과(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습니다. 전과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범죄경력자료가 남는 결과에 연결되는 것이라, 보호처분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전과가 없다는 것이 아무 기록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관련 기록은 전과와 구별되는 수사경력자료 등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6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A.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관련 기록은 전과와 구별되는 수사경력자료 등으로 관리될 수 있고, 조회 목적과 기관에 따라 회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전과가 아니다"와 "어떤 조회에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과 여부와 회보 범위를 나누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6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A.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한 이력을 남기는 자료로, 유죄가 확정돼 남는 범죄경력자료(전과)와는 구분됩니다. 법은 이 둘을 나누어 관리하는데, 소년부 송치·보호처분·불기소처분 등은 전과가 아니라 이 수사경력자료 등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전과 조회에는 안 나오지만 수사기관 내부에는 일정 기간 남는다는 뜻이라, "전과 없음"과 별개로 존재하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A. 결과에 따라 다르고, "삭제"와 "회보 제한"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을 받으면, 그에 따른 수사경력자료는 그 결정일부터 3년의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의 경우는 단순히 "3년 뒤 삭제"로 정리되지 않고, 조회 시 회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작동합니다. 즉 기록을 아예 없애는 삭제와, 조회 시 알려주지 않는 회보 제한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록 면에서 가장 깔끔한 결과는 불처분·심리불개시이고, 이를 목표로 송치 직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송치 직후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먼저 통지서에 적힌 관할 소년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어떤 비행 사실로 송치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심리기일 전까지 남은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환경 개선 자료를 이 기간에 준비해야 하는데, 대부분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통지서를 받은 지금 바로 착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심리에서 소년을 위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무거워 재판 전에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일정 기간 격리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면, 통지서를 받은 즉시 보조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재판은 유무죄를 넘어 보호의 필요성과 가정의 보호 능력을 판사에게 설득하는 자리라, 송치 직후부터 방향을 잡아줄 조력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참고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A. 네, 보호자의 출석과 태도는 심리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소년부는 아이 개인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둘러싼 가정의 보호 능력을 함께 살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심리기일에는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