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A. 연락을 받으면 일정을 조율해 응하시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인정하거나 진술서부터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하고, 필요하면 그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은 뒤 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 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준비할 것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양쪽이 서로 신고하는 쌍방 사안도 많고, 한쪽만 신고된 것처럼 보여도 맞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위치부터 명확히 확인한 뒤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A. 바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학교에서 가해·피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인지 심의합니다. 사안에 따라 교육청 전담조사관이 조사·상담을 맡기도 합니다. 경미한 사안으로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접수가 곧 학폭위 개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A.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해지며 실무상 최대 7일 범위에서 운영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거나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 등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 분리와 별도로,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항·제6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A.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으며, 지속적인 폭력이 아니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입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자체해결 이후에는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예외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우리 아이 이야기를 듣는 단계
A. 아이들은 혼날까 봐, 혹은 상황이 커질까 봐 축소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그치면 오히려 입을 닫습니다. "네가 어떻게 되든 편이 되어주겠다"는 걸 먼저 전하고, 시간 순서대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대응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를 서두르지 마세요.
A. 아이 말은 출발점으로 삼되, 그것만으로 전략을 확정하지는 마세요.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거나, 반대로 억울함에 과장이 섞이기도 합니다. 대화 캡처나 목격 정황 같은 객관적 자료와 맞춰보면서 사실관계를 다져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아이의 진술 위에만 대응을 쌓으면 나중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증거를 준비하는 단계
A. 정리할 자료는 크게 사건 정보와 증거자료로 나뉩니다. 사건 정보는 일시·장소·관련 학생·구체적인 상황(오간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고, 증거자료는 문자·메신저 캡처, 사진·영상, 목격한 학생처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때 아이가 기억으로 설명한 내용과 캡처·영상 같은 객관자료를 처음부터 구분해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 보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나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는 이렇게 정리한 것 중에서 사안과 직접 관련 있는 것만 골라 내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에 무엇을 남기고 어디까지 제출할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정리 단계에서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A. 됩니다. 오히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화의 앞뒤 맥락이 잘리면 의미가 왜곡될 수 있으니, 날짜와 상대가 보이도록 전체 흐름을 함께 확보하세요.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제출하면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원본은 반드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A. CCTV는 시간이 관건입니다. 보관 기간이 짧게는 2주 정도로, 그 뒤에는 새 영상이 덮어써져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을 인지하는 즉시 학교나 해당 시설에 보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직접 열람이나 사본 확보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지금 지우지 말고 보관해달라"는 요청부터 빠르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다른 학생이 함께 찍혀 있어 학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직접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부모가 직접 받기보다, 사안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조사기관이 영상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니, 경로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A. 목격한 학생의 진술은 큰 힘이 되지만, 부모가 다른 아이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비치면 오히려 2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봤는지 정도만 정리해두고, 실제 진술은 사안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보되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 조사에 대비하는 단계
A. 2024년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뒤로,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사안의 성격과 학교·교육청 운영 방식에 따라 학교 전담기구가 맡기도 하고 교육청 전담조사관이 조사·상담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이 조사한다'거나 '무조건 전담조사관이 조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조사하느냐보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전담기구 심의와 학폭위 판단의 기초가 된다는 점입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14조
A. 권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초기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준비 없이 쓴 내용이 이후 절차에서 계속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작성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바꾸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무엇을 어떻게 쓸지 방향을 잡은 뒤 작성하도록 도와주세요.
A. 학교 사안조사 단계에서 보호자나 변호사의 동석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법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부 가이드북은 조사·심의 과정에서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보호자 면담이나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석 허용 범위는 학교와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구분해서 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학교 사안조사: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형사절차: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5(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A. 신고 자체는 구두로도 접수됩니다. 다만 우리 측 주장과 근거를 정확히 남기려면, 사실관계와 요청 사항을 정리한 서면과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말로만 전달하면 조사·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일수록 문서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상대방과의 연락·합의 단계
A.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의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 나온 말이 불리한 진술로 남거나, 내용에 따라 협박·명예훼손 같은 별도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꼭 필요하다면 내용을 미리 정리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고, 합의처럼 민감한 사안은 대응 방향을 잡은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만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나가시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인지, 심의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만나신다면 오간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시고, 그 자리에서 합의나 처벌 관련 약속을 즉석에서 확정하지 마세요. 정리한 뒤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A. 합의금 제안을 받았다고 바로 확정하지는 마세요. 합의 시점과 조건이 이후 심의 결과는 물론 형사 절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적정한지, 처벌불원이나 심의 관련 문구를 어떻게 넣을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급하게 합의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A.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입니다. 단순한 분리 조치와 접촉금지 조치는 구분되는데, 접촉금지가 있는 상태라면 직접 연락이나 대면 사과는 조치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별도 조치가 없더라도 직접 연락은 상대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사과가 필요하다면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방식과 문구를 조율한 뒤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항
A. 학교폭력은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합의는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절차를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형사·민사까지 고민하는 단계
A. 가능합니다. 학폭위 절차는 학교 안의 조치를 정하는 행정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책임을 묻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긴 하지만 병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성범죄처럼 범죄가 분명한 사안이라면 학폭위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검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A. 네,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조치나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해학생 본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의 책임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손해액과 학교폭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니,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상담 기록·피해 경위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A. 나이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검찰이 사건을 검토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하거나, 죄질이 무거우면 형사재판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만 진행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거: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년), 제49조(검사의 송치),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A.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제약이 따르는 처분입니다. 만 10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근거: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이 상황과 관련된 성공사례
학교폭력은 절차 단계마다 준비가 다릅니다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종합 안내→이 글은 이원우 변호사가 학교폭력·군형사·형사사건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7. 5.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대리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형사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 시점 이후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학교 연락받은 단계, 지금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