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이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복 방법을 정리했으니 해당 항목을 펼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A. 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길이 있고,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피해학생 측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 불복은 다툴 지점과 실익을 신중히 따져야 하는 영역이니 전략을 세워 접근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처분 집행을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학생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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