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이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복 방법을 정리했으니 해당 항목을 펼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A. 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길이 있고,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피해학생 측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 불복은 다툴 지점과 실익을 신중히 따져야 하는 영역이니 전략을 세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7조의3(행정소송), 제17조의4(집행정지)

행정심판으로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처분 집행을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학생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학교폭력은 절차 단계마다 준비가 다릅니다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종합 안내

이 글은 이원우 변호사가 학교폭력·군형사·형사사건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7. 5.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대리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형사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 시점 이후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은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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