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횡령과 배임의 구분
A. 횡령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즉 횡령은 맡아둔 재물을, 배임은 맡은 임무를 저버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제2항(배임)
A. 사기는 상대를 속여(기망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범죄인 반면, 횡령·배임은 속임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즉 사기는 '속임', 횡령·배임은 '신뢰 위반'이 핵심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
A.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이며, 그 자체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은 '보관을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애초에 소유권이 넘어온 금전을 갚지 않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특정 용도로 보관·관리하도록 맡긴 돈을 다른 데 쓴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처벌 수위
A. 단순 횡령·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범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실제 형은 이득액, 피해 회복 여부, 지위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단순), 제356조(업무상)
A.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임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금 사용이 회사 사업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형법 제356조
A. 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성립·고의 쟁점
A.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횡령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A.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수준의 실질적·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엄격하게 보는 기조이므로,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는 배임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
대응·피해 회복
A.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특히 횡령·배임은 피해자가 회사나 특정 개인인 경우가 많아,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이나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A. 횡령·배임 사건은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업무 범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회계 자료, 거래 내역, 결재·보고 문서 등 자금 사용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