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우리 아이는 어떤 절차의 대상인가요?
A. 나이로 갈립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범죄소년이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만 나이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나이에 따라 이후 절차와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A.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도 사건 당시 이미 만 14세 생일이 지났다면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촉법소년입니다. 학년만 보고 "어리니까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사건이 벌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아이의 만 나이를 정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4조 제1항
A. 만 10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없어도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부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와 "아무 일도 없다"는 다릅니다. 나이가 어려도 소년보호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니, 촉법소년이라고 안심하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소년법 제4조 제1항
A.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처벌은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거쳐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절차이고, 보호처분은 소년부에서 교화·보호를 목적으로 내리는 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범죄소년은 사안에 따라 둘 중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 사건이 어느 방향인지부터 가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근거: 소년법 제2장·제3장, 제4조
A.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가출을 반복하는 등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소년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사유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니, 어떤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조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 동석이 항상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전에 보호자가 동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아이 혼자 조사받는 경우에는, 긴장하거나 상황을 축소·과장해 진술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사실관계를 먼저 충분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반 형사·소년보호 사건은 그 자체로 학교에 자동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사안이 학교폭력과 얽혀 있거나 특정 절차로 이어지면 학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우리 아이 사건이 학교와 연결될 소지가 있는지 초기에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반성하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혼나는 것이 무서워 하지 않은 일까지 떠안거나, 반대로 억울함에 과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정확히 정리한 뒤에 진술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가 이후 소년부 심리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수의 소년보호 사건을 상담해온 경험에서 보면, 조사 전에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하고 들어간 경우와 아무 준비 없이 간 경우는 이후 절차의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조사 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크게 두 갈래입니다.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직접 보냅니다. 범죄소년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소년부로 송치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즉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보호)로 갈지 형사로 갈지가 갈립니다.
근거: 소년법 제4조 제2항, 제49조
A. 범죄소년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다시 갈림길에 놓입니다.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송치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가면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고,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는 다릅니다. 반면 형사재판으로 가면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범죄경력자료가 남을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년보호가 적절한 사안이라면, 사건의 성격과 아이의 성장환경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거: 소년법 제49조, 제49조의2
A. 있습니다. 범죄소년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하는데, 이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비교적 유리한 처분입니다. 다만 청소년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많아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조건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49조의3
A.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 등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가 남을 수 있고, 소년부 송치·보호처분·불기소처분 등은 전과와는 구별되는 수사경력자료 등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즉 "전과 없음"이 "아무 기록도 없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록이 어떻게 남고 언제 정리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6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A.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면 불처분으로 끝나기도 하고, 심리를 열 필요조차 없다고 보면 심리불개시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안이 무겁다고 보면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초기 대응과 준비된 자료에 크게 좌우됩니다.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19조
부모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맞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반성문과 환경 개선 계획 같은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나중에 급히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단계인 지금부터 하나씩 쌓아두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A. 가능하면 이른 단계에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이후 소년부 심리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를 위한 접촉이 자칫 피해자에게 압박이나 종용으로 비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방식과 시점은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서두르되 방법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소년보호절차는 처벌보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잘못했다"는 감정적 호소보다, 재범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무엇을 바꿀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힘을 갖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한 기록, 부모의 보호 계획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런 자료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으니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