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폭행·상해 혐의를 받고 있거나 쌍방폭행·정당방위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황별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쌍방폭행

A. 서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 폭행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됩니다. 형사책임은 민사상 과실비율처럼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를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본인의 대응이 과도했다면 더 무거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방어의 범위에 그쳤다면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60조(폭행)

정당방위

합의·처벌

상해 진단서

특수폭행 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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