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쌍방폭행
A. 서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 폭행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됩니다. 형사책임은 민사상 과실비율처럼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를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본인의 대응이 과도했다면 더 무거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방어의 범위에 그쳤다면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60조(폭행)
A.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그리고 각자의 폭행 정도와 경위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폭행의 선후관계, 강도, 횟수,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진단서 제출 여부, CCTV·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각자의 책임을 판단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방어의 경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형법 제260조
정당방위
A.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일 때 인정됩니다. 실무상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판단되지만, 반드시 피하거나 막기만 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반격 형태의 방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공격을 제지하는 범위를 넘어 보복성으로 가격하거나, 공격이 종료된 뒤 대응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형법 제21조(정당방위)
A. 방어 행위의 상당성이 관건입니다. 공격을 피하거나, 붙잡힌 몸을 뿌리치거나, 흉기를 든 팔을 쳐 떨어뜨리는 정도는 방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의 공격이 중단되었는데도 계속 가격하거나, 방어를 넘어선 타격을 가하면 과잉방위나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1조
합의·처벌
A.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한편 상해죄,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중요한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 제257조(상해), 형사소송법 제232조
A.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성립하며, 반드시 상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죄보다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합의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근거: 형법 제260조(폭행), 제257조(상해)
상해 진단서
A.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실제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그 정도가 상해죄의 상해에 이를 정도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근거: 형법 제257조
A. 법원은 진단서 외에도 상처·출혈·멍 등 객관적 증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폭행의 강도와 경위 등을 함께 봅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상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과장 여부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57조
특수폭행 등 가중
A.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고, 이 경우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제4항(반의사불벌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