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절도죄의 성립
A.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감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에는 소유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경우뿐 아니라 상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져간 경우 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A.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례는 영구적으로 가질 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합니다. 다만 아주 짧은 시간 사용하고 곧바로 반환한 경우 등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며, 이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근거: 형법 제329조
A. 누군가 점유를 포기해 버린 물건이라면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이 잠시 두고 간 물건이거나, 매장·카페·버스·택시 등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는 장소에 놓인 물건이라면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자는 있지만 현실적인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9조,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처벌 수위
A.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은 피해 금액, 범행 수법,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근거: 형법 제329조
A. 그렇습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이나 담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에는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근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A.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을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반복적인 절도 전력이 있거나 수법이 유사하게 반복된 경우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32조(상습범)
절도와 구별되는 경우
A. 절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고,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처럼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매장, 식당, 카페, 택시, 버스 등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는 장소에 놓인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절도보다 법정형이 가벼우며, 결국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에 대한 점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근거: 형법 제329조,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A. 과거에는 일정한 가까운 친족 사이의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 6. 27.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친족 사이의 절도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구조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법 제328조, 제344조, 형법 부칙〈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대응·피해 회복
A. 피해가 크지 않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당연히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9조, 제51조(양형의 조건)
A. 절도 사건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정리하고,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해나 착오로 인한 경우라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