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내 재판이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확인하는 단계
A. 1심은 예전처럼 각 부대에 있던 보통군사법원이 아니라, 2022년 7월부터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통합된 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전국 5개 권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지역군사법원 관할인지에 따라 출석과 준비 부담이 달라지니, 통지받은 법원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아닙니다. 과거에는 관할관(지휘관)이 선고 결과를 확인하고 일정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었고, 법률가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도 있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이 두 제도가 모두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지휘관이 재판 결과에 개입할 수 없고, 군판사가 증거와 법리,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A. 큰 틀은 비슷합니다. 군사재판도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다투고, 증거조사와 양형 심리를 거쳐 선고에 이릅니다. 다만 재판하는 법원과 재판부 구성, 그리고 유죄가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큽니다. 절차가 익숙하다고 방심하기보다,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추가적 불이익을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
A.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보통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국선이 붙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사안이 무겁거나 다툴 지점이 많다면 사건을 집중해서 맡아줄 변호인을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혐의의 경중과 다툼의 여지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A.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주변의 탄원서, 성실한 복무 실적과 표창 이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평소 근무 태도나 동료·상급자의 탄원서가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 직전에 급히 모으기보다, 재판 초기부터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지 방향을 잡고 차곡차곡 준비해두시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A.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투어야 하지만, 명백한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서둘러 다 인정하면 불리한 사실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니, 방향은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선고와 신분상 영향을 가늠하는 단계
A.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적되어 신분을 잃습니다. 선고유예는 원칙적으로 곧바로 제적되지는 않지만, 성범죄, 뇌물·횡령·배임 등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선고유예라도 제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 등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제적 사유가 됩니다. 죄종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다르니, 내 혐의에 따른 신분 리스크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A.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실형은 면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라도 제적 사유가 됩니다. 즉 교도소에 가지 않더라도 군인 신분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인에게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의 경계보다, 벌금형 이하로 낮추느냐 금고 이상으로 가느냐의 경계가 훨씬 결정적입니다.
A. 신분 박탈이라는 면에서는 선고유예가 원칙적으로 제적 사유가 아니라 신분이 유지됩니다. 다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성범죄, 뇌물·횡령·배임 등 일부 범죄의 선고유예는 그 자체가 제적 사유이고, 그 밖의 경우에도 같은 사안으로 보직해임이나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가볍게 나왔다고 신분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니, 인사상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A. 죄의 종류만이 아니라 형의 무게가 핵심입니다.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무와 무관한 일반 범죄라도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일정 비율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처럼 삭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형의 종류와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래 복무하신 간부일수록 퇴직급여·퇴직수당이 깎이는 타격이 크므로, 재판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한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단계
A. 예전에는 고등군사법원이 항소심을 맡았지만, 2022년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평시 군사재판의 항소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니, 불복 여부는 선고 직후 곧바로 판단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A. 법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심 형량이 구형보다 낮거나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하면 군검사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후 짧은 항소 기간 안에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맞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갈 수 있지만 문이 좁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니라 법리 적용을 살피는 법률심이고, 특히 징역 10년 미만의 사건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즉 형량을 낮추는 다툼은 사실상 2심인 서울고등법원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 단계에서 승부를 보지 못하면 대법원에서는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니, 항소심까지 촘촘히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