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A.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기준을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양측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형법 제298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준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이 상황과 관련된 성공사례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남은 방향을 가릅니다
부산 형사변호사 종합 안내→이 글은 이원우 변호사가 학교폭력·군형사·형사사건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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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외에 신상등록·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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