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A.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기준을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양측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형법 제298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A. 상대가 미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기습추행은, 접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종전부터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접촉의 고의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상황과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근거: 형법 제298조
A.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어 처분이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연락이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거: 형법 제298조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A. 그렇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촬영에 착수했다면 미수도 처벌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15조(미수)
A.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포 없이 즉시 삭제·폐기한 정황은 유포 의도나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A.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의 의사에 반해 그 촬영물을 유포·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그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를 협박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사정이 이후의 유포나 협박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사후 유포), 제14조의3(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A. 불법촬영을 포함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 미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개별 사건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5조·제49조(공개·고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취업제한)
준강간·준강제추행
A. 상대가 술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취로 인해 판단·저항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당시 상대의 상태와 정황이 구체적으로 다투어집니다.
근거: 형법 제299조
A.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가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특히 음주 사건에서는 상대가 실제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아니면 행동은 가능했으나 술에 취한 뒤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가 엄격히 구별됩니다. 당시 상대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 자발적 이동, 대화 내용 등이 핵심 근거가 되므로, 초기부터 관련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형법 제299조
통신매체이용음란
A.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A.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비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에 대해 성적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가 치열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발언의 경위와 맥락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A. 초범 여부와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벌 외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선고형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42조 등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A.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조건 출석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사실과 다른 고소를 당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화 내용, 이동 경로, 시간대별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상대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인정되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그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인 사건의 방어와 무고 대응은 전략적으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