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의 성립
A.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이를 속이고 빌린, 이른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빌릴 때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A.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처분을 하고, 그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거래상 신의칙에 반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것을 말하며, 거래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단순한 과장이나 허풍은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A. 판례는 기망으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재산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아,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거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처벌 수위
A. 사기죄의 법정형은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으로 종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된 기준입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는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은 편취 금액, 피해자 수,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제1항(2025. 12. 23. 개정), 제1조(행위시법)
A.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A.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판례는 각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독립적이라고 보아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제37조(경합범), 제351조(상습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합의·피해 회복
A.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당연히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변제와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로 작용하여, 기소 여부나 실형·집행유예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A.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액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대표적인 사정이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A. 거래나 대여금 분쟁에서 상대가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계약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자금 사정, 거래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좌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A. 사기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거래 당시의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자금 흐름·이행 노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