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의 성립
A.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이를 속이고 빌린, 이른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빌릴 때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처벌 수위
합의·피해 회복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이 상황과 관련된 성공사례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남은 방향을 가릅니다
부산 형사변호사 종합 안내→이 글은 이원우 변호사가 학교폭력·군형사·형사사건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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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지 못한 것과 사기는 다릅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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