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항고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결정뿐 아니라, 보호관찰 등에 붙는 부가처분 결정이나 보호처분·부가처분을 변경하는 결정도 항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고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처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43조 제1항
항고는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고하면 처분 집행이 멈추나요?
항고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사건은 처분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산 소년사건 변호사 종합 안내→이 글은 이원우 변호사가 학교폭력·군형사·형사사건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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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기간이 짧습니다. 결정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항고 기간 확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