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공동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 핵심 쟁점
- 형사재판·소년부 송치·기소유예 중 어디로 가는지
- 방어 목표
-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 종결
- 결과
- 기소유예
- 핵심 포인트
- 만 14세는 처벌받지 않는 나이가 아니다
사건 개요
만 14세인 의뢰인이 다른 소년과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쟁점
1.만 14세인데 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14세가 되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입니다. 즉 이 나이의 소년은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고,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대응이 늦어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근거: 형법 제9조, 소년법 제2조·제4조
2.공동폭행은 그냥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단순히 여러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함께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처벌의 무게를 달라지게 합니다.
근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3.소년 사건에서 검사는 어떤 결정을 하나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소년 사건에서 중요한 갈림길은 셋입니다. 형사재판에 넘기는 공소제기,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소년부 송치, 그리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입니다. 세 갈래의 무게가 다릅니다. 공소제기는 형사재판과 전과로 이어질 수 있고, 소년부 송치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집니다. 기소유예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근거: 소년법 제49조, 제49조의2
4.소년부로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보호절차를 거쳐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이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뿐 아니라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지만, 소년보호절차에서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고,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32조
5.기소유예는 소년부 송치와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보호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소년부 송치와 달리 소년보호재판이 열리지 않고,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년부 송치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으므로,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이력이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6.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검사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할 근거입니다. 소년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소년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대응 중 하나입니다.
대응
형사재판과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대응했습니다. 만 14세는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나이이고,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소년의 장래에 부담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이 재판이나 보호처분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소년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소년보호절차로도 이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만 14세는 처벌받지 않는 나이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으로도, 소년보호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소년 사건이라도 형사재판,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는 소년의 장래에 전혀 다른 무게로 남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사정을 소명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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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10. 16.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