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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1호 처분 사례 — SNS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보호자 감호 위탁이 결정된 사건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부적절한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 된 중학생의 소년보호사건에 보조인으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비행 방지 노력,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와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소명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요약

사건
중학생이 SNS에서 성적인 메시지 전송과 부적절한 게시물 작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를 받은 사건
핵심 쟁점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보호처분 판단에 필요한 보호·교정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방어 목표
사건 기록 검토, 반성과 재비행 방지 노력·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준비 및 소명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 감호 위탁 단독 처분
핵심 포인트
합의 여부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소년의 생활환경과 반성, 재비행 방지 노력 및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이 함께 고려됨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부적절한 게시물을 작성한 일로 신고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엄정한 처분을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고 관련 자료상 사실관계를 다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비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의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1. 1.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에 따르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도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사나 소년보호사건 과정에서 작성된 기록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6항, 제1조

  2. 2.1호 보호자 감호 위탁은 어떤 처분인가요?

    소년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 지도·감독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 가운데 1호에 해당하며, 시설 수용이나 보호관찰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소년은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6개월이고, 소년부 판사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3. 3.성범죄로 문제 되었는데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말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니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밖의 형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4. 4.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나요?

    합의 여부는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과 경력, 가정 상황과 생활환경,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 재비행 위험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1조, 제9조, 제32조 제1항

  5. 5.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이라고 합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조인은 심리 개시 결정 후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고, 심리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소년의 생활환경과 보호·교정 가능성 등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17조, 제23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제30조의2

대응

  • 초기 상담에서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비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조사와 심리에 임한 점,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가 확인되는 점, 가정 내 교육과 보호를 통한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결정 전 조사와 소년보호심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반성 정도, 보호자의 선도·감독 의지와 재비행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부산가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행 사실을 다투기 어렵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보호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의 반성과 재비행 방지 노력,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와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조사와 심리 과정에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처분결정 일부 — 보호자 감호 위탁(1호) 결정
당사자와 사건 식별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관련 FAQ

담당 변호사: 이원우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23.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