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상해 및 특수절도 혐의로 정식 기소된 소년사건
- 핵심 쟁점
-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건을 소년보호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지
- 방어 목표
- 소년부 송치, 그리고 소년원 송치를 포함하지 않는 보호처분
- 결과
- 소년부 송치 결정 후 1~4호 보호처분
- 핵심 포인트
- 형사재판에서의 소년부 송치와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처분 결정은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와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특수절도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기소유예로 종결하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에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년에게는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쟁점
1.소년 사건인데 왜 정식 형사재판에 기소되나요?
소년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은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였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49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2.형사재판에 기소된 소년사건도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가 곧 형사처벌의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소년법 제50조
3.소년부 송치와 형사 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재판에서 형벌을 선고받는 경우와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보호처분 자체로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도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나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기록까지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6항
4.소년보호처분에도 소년원 송치가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뉩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호·5호)뿐 아니라 소년원 송치(8호·9호·10호)도 보호처분에 포함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여러 보호처분을 병합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결정된 1호부터 4호까지의 처분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따라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소년원 송치를 피하는 것은 아니며,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느 호의 처분이 결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항
5.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면 소년원에 송치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 보호처분 전력은 재비행의 위험성이나 교정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고, 비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사회 내 보호관찰만으로 교정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력만으로 소년원 송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 내에서 교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상해 정도가 큰 소년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사건 이후 소년의 태도를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할 때뿐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을 결정할 때도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사건에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합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형사재판에서는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형량을 줄이는 것보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판단할 때 고려할 만한 자료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와 사건 이후 소년의 태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술하며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상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사회 내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과거 보호처분 전력도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년에게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고, 소년은 반성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장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형사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부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원 송치를 포함하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소년이 정식 형사재판에 기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도 소년부 송치가 가능하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송치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소년부 송치와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처분 결정은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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