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측정대행업체의 사고대비물질 보관시설이 보안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 핵심 쟁점
- 적발 당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서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방어 목표
- 적발 이후 보관시설을 정비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으로 제출
- 결과
- 기소유예 처분(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
- 핵심 포인트
- 위반 사실에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는 적발 이후 실제로 바로잡은 내용이 참작 사정의 중심이 됨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기환경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사고대비물질 보관시설의 보안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시약 보관실 출입문은 상시 열려 있었고, 사고대비물질을 둔 시약장에는 잠금장치가 있었지만 열쇠가 꽂혀 있었으며, 일부 사고대비물질을 보관한 냉장고에는 잠금장치가 없어 관계자가 아닌 사람도 보관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적발 당시 상태가 그대로 확인된 사안이어서,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이후의 대응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1.사고대비물질 보관시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이나 폭발성 등의 위험이 높아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법령에 따라 지정된 화학물질입니다. 이를 취급하는 자는 법령이 정한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고, 이 기준에는 보관시설에 관계자 외의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보관시설의 구조와 출입·잠금 관리 상태에 따라 관리기준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9
2.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인가요?
무죄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유죄판결에 따르는 형벌이나 전과는 없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끝나는 무혐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3.검사는 무엇을 보고 기소유예를 결정하나요?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정을 참작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위반 경위, 적발 이후 시정한 내용,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대응
적발 당시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적발 이후 보관시설을 정비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시약 보관시설을 전면 정비하고 냉장고에도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고대비물질의 보관·관리체계를 개선한 내용과,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적발 이후 보관시설의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이 사건처럼 위반 사실이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되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적발 이후 무엇을 실제로 바로잡았는지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참작 사정의 중심이 됩니다. 시설·관리기준 위반 사건이라면 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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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10. 16.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