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상표법위반 (양벌규정 — 사업주)
- 핵심 쟁점
- 종업원의 행위가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한 것인지
- 방어 목표
- 양벌규정 적용 요건에 관한 소명
- 결과
- 불송치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핵심 포인트
- 고용 관계만으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 행위와 사업 업무의 객관적 관련성을 따져야 함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종업원이 배송 업무 중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업 운영자인 의뢰인에게도 상표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그 물품을 취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종업원의 행위를 이유로 상표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1.종업원이 저지른 일로 사업주도 처벌되나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표권 침해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와 함께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종업원의 행위가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때 적용되는 것이고, 고용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자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근거: 상표법 제235조(양벌규정)
2.'업무에 관하여'는 무엇을 뜻하나요?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인지를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정식 지시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곧바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물품이 사업주가 취급하거나 운송하던 것인지, 사업의 차량·거래관계·시설이나 고객망이 이용되었는지, 위반행위의 동기나 원인이 본래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종업원이 업무 수행 중이었다는 사실만 있을 뿐 문제된 행위가 사업의 내용이나 거래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업무관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상표법 제235조
3.사업주가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주가 종업원의 행동을 몰랐다는 사실은 업무관련성을 자동으로 부정하지 않으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곧바로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검토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종업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다음으로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업 규모,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 가능성, 실제로 실시한 교육·점검·통제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형식적인 서약서나 일반적인 교육만으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상표법 제235조 및 같은 조 단서
4.이 사건에서 무엇을 소명했나요?
종업원의 문제된 행위와 사업 업무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은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었고, 종업원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은 그 사업이 취급하는 물품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그 물품의 존재를 알거나 소지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그 행위로 의뢰인이나 사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사건 기록과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종업원이 업무 수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사업 업무에 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5.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끝난 것인가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곧바로 사건의 확정적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대응
의뢰인이 직접 한 행위가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문제된 물품을 소지한 것은 종업원이었고,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된 근거는 상표법의 양벌규정이었습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의 행위가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때 적용되므로, 방어의 초점을 그 행위와 사업 업무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에 두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사업이 취급하는 물품과 종업원이 소지한 물품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그 물품의 존재를 알거나 소지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그 행위로 의뢰인이나 사업이 얻을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고용 관계가 있다는 사정과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는 평가는 별개라는 점을 구성요건에 맞추어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상표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종업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사업주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벌규정은 고용 관계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종업원의 행위가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시나 결재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평소 어떤 주의와 감독을 해왔는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그 행위가 사업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 보이는 것이, 사업주가 자신의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17.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