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 단계

아동학대 무혐의 사례 — 학생을 훈계한 교사가 신고당한 사건

수업이 끝난 뒤 학생을 훈계한 일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훈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학생·교사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훈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방식과 정도를 소명했고,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건 요약

사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정서적 학대
핵심 쟁점
훈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방어 목표
훈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지 않았음을 소명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핵심 포인트
훈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소명 + 목격자 확인서 제출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업이 끝난 뒤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로 약속받은 뒤 학생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학부모로부터 아이를 심하게 혼냈다는 항의를 받았고,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을 훈계했을 뿐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신고 내용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1. 1.아이를 훈계하면 아동학대가 되나요?

    훈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뚜렷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 생긴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훈계나 교육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학대가 부정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범위의 주의나 생활지도까지 모두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제17조 제5호,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2. 2.훈육과 정서적 학대는 무엇으로 구별되나요?

    행위의 명칭이나 교사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당시의 말과 태도,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정도와 방식,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반복성·지속시간,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교사가 교육이나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의 정도에 이르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상 필요한 이유가 있었고, 행위의 내용과 방식이 합리적이며 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학대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3. 3.학생 진술과 다른 목격 내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어느 한쪽을 단정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학생은 의뢰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은 고성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방어 측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 훈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방식과 정도를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뿐 아니라 그 진술이 다른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4. 4.검찰의 불기소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조사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한 뒤,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훈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훈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방식과 정도, 고성이나 위협적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였는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5. 5.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를 받나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고가 곧바로 입건이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고 내용과 초기 확인 결과에 따라 조사의 방식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막연히 "훈육이었다"고만 주장하기보다, 어떤 행동을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지도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응

  • 훈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지를 구별하여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학생을 훈계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당시의 발언과 태도, 훈계의 방식과 정도, 학생의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그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평가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서로 다른 진술을 현장 목격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학생은 의뢰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함께 있던 학생들과 교사들은 고성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방어 측은 여러 목격자의 확인 내용을 제출하여 훈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조사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아이를 훈계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교육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훈계의 이유와 방식, 발언의 수위, 반복성과 지속시간, 아동에게 미칠 영향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을 단정하기보다,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사자 식별 정보를 삭제한 검찰 불기소 처분 통지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사자 식별 정보는 삭제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12.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