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군형법 제64조 위반(상관모욕)
- 핵심 쟁점
- 병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공연한 방법' 해당 여부와 사실확인서의 신빙성
- 방어 목표
- 사실확인서 작성자 전원 증인신문으로 발언의 내용·경위·주변 상황 검증
- 결과
- 1심 무죄, 검찰 항소 없이 확정
- 핵심 포인트
- 수사 단계의 서면 진술도 법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신빙성을 검증해야 한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분입니다. 복무 당시 같은 중대의 중대장과 관련된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이 의뢰인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중대장에 대한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실확인서가 수사자료로 제출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됐고, 의뢰인은 전역 후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쟁점
1.상관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에 대한 모욕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모욕은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관에 대한 욕설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상대방, 내용과 방식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군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 형법 제311조·제312조
2.전역한 뒤에도 군형법으로 재판받나요?
그렇습니다. 행위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면 전역 후에도 해당 행위에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역으로 군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이 사건 역시 군 복무 중의 발언을 이유로 전역 후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근거: 군형법 제1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3.병사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의 증거능력은 작성 시점과 경위, 증거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로 인정된 서류라도 그 내용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실제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서면의 표현과 법정 진술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 측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병사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고, 세 차례에 걸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3조·제318조
4.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에 대한 욕설을 했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상관에 대한 모욕이 '공연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다른 병사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공개적으로 전달하려는 형태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발언 자체가 법률상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이 판례는 현행 법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실제 무죄 판결 이유와는 구별됩니다.
근거: 군형법 제64조 제2항,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5.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은 7일이며, 기간 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의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대응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병사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여 세 차례에 걸쳐 신문했습니다. 신문에서는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발언의 내용과 실제 발언 경위, 당시 주변 상황, 병사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증인들은 문제 된 발언이 의뢰인이 근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큰 소리로 떠든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또 당시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증언을 토대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상황을 대조하며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증인신문에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발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달 방식, 모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을 최종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며,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군 수사에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곧바로 확정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 측은 사실확인서 작성자 전원을 법정에서 신문하여 발언의 실제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다투었습니다. 상관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 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방식, 증거의 신빙성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제출된 서면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서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