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상관모욕 (군형법 위반)
- 핵심 쟁점
-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 방어 목표
- 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이 증거로 증명되었는지를 다툼
- 결과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핵심 포인트
-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상관에 관한 발언이 있었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발언의 내용과 그것이 이루어진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1.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말도 상관모욕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상관모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가 하나이고,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상관이 그 자리에 없어도 두 번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안 들었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군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
2.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벌금형을 함께 두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종류가 징역형과 금고형뿐입니다.
근거: 군형법 제64조
3.상관이 용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둘 다 아닙니다.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분은 진행됩니다. 상관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이 상관 개인의 명예만이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처분이나 양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 군형법 제64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4.상관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계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군형법상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합니다. 대법원은 병(兵)인 분대장도 분대원에 대하여 상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병사끼리라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면 상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관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군형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5.생활관에서 동기들끼리 한 말도 처벌 대상인가요?
사적인 대화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병사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은 문서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방법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변에 몇 명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발언의 내용과 경위, 전달 방식 등을 종합하여 법률에서 정한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거: 군형법 제64조 제2항,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6.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죄가 안 된다는 뜻인가요?
다릅니다. 혐의없음 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처분은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군검사가 "이런 발언은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상관모욕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이유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대응
"사적 대화였다"는 해명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에서 동기들끼리 한 말이니 괜찮다는 논리는, 이 사건에서 곧바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다시 따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짚었습니다.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상관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며, 공연한 방법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대화의 성격, 전후 사정을 정리하여, 각 구성요건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군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말도 상관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고, 상관이 용서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겨누어야 할 곳은 발언의 의도가 아니라, 각 구성요건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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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10. 21.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