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불복절차

학교폭력 출석정지 5일 처분 취소 사례 — SNS 1대1 대화의 전파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

친한 친구와 나눈 SNS 1대1 대화에서 동급생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대화는 상대방이 외부에 퍼뜨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교사가 우연히 확인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해당 발언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사건
SNS 1대1 대화 속 발언으로 출석정지 5일 처분
핵심 쟁점
비공개 대화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방어 목표
대화의 비공개성과 외부에 알려진 경위를 근거로 전파가능성을 다툼
결과
출석정지 5일 처분 취소
핵심 포인트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사실과, 그 표현을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학생은 친한 친구와 SNS 1대1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동급생에 대한 뒷담화와 부적절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는 단체 대화방이 아닌 두 사람 사이의 비공개 대화였고, 그 내용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교사가 우연히 확인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과 성적 비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심의 결과 의뢰인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1. 1.친구와 둘이 나눈 대화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모욕과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이 1대1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된 경우에는 발언의 내용과 전달 방식, 전파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2.명예훼손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무엇인가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발언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그러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발언은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311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3. 3.전파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막연히 퍼질 수도 있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언자와 대화 상대방의 관계, 발언의 경위와 내용, 전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형사법상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발언자가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험을 용인하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 대화의 비공개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대화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1대1 비공개 대화였습니다. 변호인은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대화 당사자 두 사람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학생이 해당 발언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대화가 외부에 알려진 경위를 강조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상대방이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린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을 조사하던 교사가 우연히 확인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경위를 근거로 해당 발언의 전파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발언이 사회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학생에게 내려졌던 출석정지 5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발언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비공개 대화라고 해서 타인에 대한 비하나 모욕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사실과, 그 표현을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진 방식과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경위,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출석정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신고 시점과 관련 규정에 따라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 취소 판결문
당사자 및 사건 식별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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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재은 · 이원우 · 김유민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10. 21.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