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동학대변호사 이원우 — 신고 직후 대응부터 조사·재판·자격 문제까지

부산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사항

첫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쪽이든 피해를 입은 아이의 보호자든, 조사 전에 지금 가진 기록과 필요한 대응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이원우가 그 순서를 설명합니다.

이원우 변호사 직접 상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부산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 경력

형사 상담 예약

신고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당일 기록(일지·출결·보고서)과 CCTV 보존을 먼저 확보하고, 조사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정리한 뒤 출석합니다. 교사·보육교사는 보호 관계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아이의 말과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CCTV 열람을 요청하고,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보호자의 관찰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동학대란 — 훈육과의 경계

법이 말하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금지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열거되어 있고, 통상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성적 학대·유기와 방임으로 설명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때리지 않았어도,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오랫동안 벌을 세우거나 다른 아이들 앞에서 반복해 꾸짖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5도13488). 훈육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학대가 아니라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친권자의 징계권을 정한 민법 제915조는 2021년 삭제되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꾸짖음이 학대인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정도, 반복 여부, 아이의 나이와 상태, 그 전후의 상황이 함께 평가됩니다. 이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절차 — 신고에서 재판, 그 이후까지

  1. 1. 신고와 분리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나오고, 필요하면 아이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합니다.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이후 법원이 접근금지나 친권 행사 제한 같은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2. 2. 경찰 조사

    피신고인 조사와 함께 CCTV·기록을 확보합니다. 어린이집·학교 사건에서는 한 아이에 대한 신고로 시작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3. 송치와 기소 판단

    검사는 형사재판에 넘기는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제28조). 그 경우 형벌 대신 상담·교육 위탁 같은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4. 4. 재판

    형법상 상해·폭행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5. 5. 부가 처분

    유죄 판결 시 법원이 판결과 함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제도가 있으며, 구체적 적용은 사건과 법령상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유죄 판결 뒤에는 형사처벌 외에 취업제한명령, 자격 또는 징계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구체적 영향은 직종과 처분 내용,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를 받은 교사·보육교사·부모에게

신분과 보호 관계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학교·어린이집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법 제7조). 이 요건의 충족 여부는 보호 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진술 전에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그날의 일지, 출결, 보고서, 동료 교사의 기억, 아이의 평소 행동에 관한 기록이 피신고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보존 요청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과 평가를 나눕니다. "아이를 붙잡았다"는 사실과 "학대였다"는 평가는 다릅니다. 무엇을 했는지, 왜 그 순간 그렇게 했는지, 그 전후에 아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뒤에서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 조치, 부모교육·상담 이수, 피해 회복 노력, 근무 환경에 관한 자료가 아동보호사건 송치 여부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교육 현장 아동학대 신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피해아동 보호자에게

보호자의 기록과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이의 진술은 연령과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확보되고, 그와 별도로 보호자가 관찰한 아이의 말·변화·상처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둔 기록이 조사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보여줄지 정리해 가야 합니다.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수사기관의 요청으로도 확보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처벌 수위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손해배상은 사안에 따라 피해 아동과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어, 중간에 합의 제안이 오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진행되는 곳

사건의 발생지와 관계인의 주소, 사건의 종류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아동보호사건은 담당 법원이 다르고, 신고 접수와 조사에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관여합니다.

이 분야의 성공사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어디서 결론이 갈렸는지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이원우 변호사의 관련 경력과 검토 방식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이원우 변호사
전 부산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형사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초기 진술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와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짚고, 조사 대응과 증거 정리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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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최종 검토일: 2026. 10. 25. · 작성: 이원우 변호사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거나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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