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학교폭력 (집단따돌림·강요 신고 — 신고된 학생 측 대리)
- 핵심 쟁점
-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 방어 목표
- 학교폭력 불성립 — 조치 없음
- 결과
- 조치 없음(증거 불충분에 따른 학교폭력 아님)
- 핵심 포인트
-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대화·메신저 기록)의 신속한 확보와 체계적 정리
사건 개요
의뢰인들(신고된 학생들)은 평소 신고 학생과 함께 가깝게 지내던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배려하며 지내오던 중, 어느 날 한 학생이 나머지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물건을 강매당했다, 강요로 음식값을 결제했다,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 중에는 당사자들의 인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내용은 당시 대화와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1.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도 학교폭력 신고가 되나요?
신고 자체는 관계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가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규정하고 있고, 신고된 행위가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와 심의를 통해 판단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2.신고만으로 가해 학생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제출 자료,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의견 등을 종합하여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2조 제2항·제3항, 제14조 제4항·제5항
3.친구 사이의 갈등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친구 사이에 갈등이나 서운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강요·따돌림 등 법이 정한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하는지,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설명이 다르다면 당시 대화와 행동, 전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4.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건 초기에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대화나 메신저 내역 가운데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시간 순서와 맥락이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신고 내용별 쟁점과 이에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학폭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삭제·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본 형태로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5.'조치 없음'은 무엇인가요?
심의 결과 '조치 없음'이 결정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통보서의 조치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된 피해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되어 조치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7조 제1항
6.학폭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180일 제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기간 계산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학생 측에서도 심의 단계부터 자료와 의견을 갖춰 이후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대응
사건 직후 학생들 사이의 대화와 메신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신고 내용과 대화·메신저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시간 순서와 전체 맥락에 따라 정리해, 신고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 내용별 쟁점과 이에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도 확보한 대화와 메신저 기록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심의 결과, 신고된 피해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에게 '조치 없음(증거 불충분에 따른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당시 대화와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체 맥락이 드러나도록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제출 자료, 당사자들의 진술과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평소 가까웠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 대화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14.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