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불복절차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사례 — 학폭위 심의에 따른 조치에 불복해 집행을 정지시킨 사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의뢰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재결 시까지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건입니다.

사건 요약

사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출석정지·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받은 뒤 이에 불복
핵심 쟁점
재결 전 조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방어 목표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예상되는 손해의 중대성과 정지의 긴급성을 소명
결과
출석정지 3일·학생 특별교육 5시간·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의 집행을 재결 시까지 정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부분의 신청은 기각
핵심 포인트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조치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함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고된 행위에 대해 억울함을 밝혔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출석정지 3일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행정심판 재결 전에 조치가 집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집행을 우선 정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리앤을 찾았습니다.

쟁점

  1. 1.학폭위 심의에 따른 조치에 불복하면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결 전에 조치가 집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행정심판 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2. 2.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는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나요?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조치의 내용과 집행 시기, 예상되는 불이익, 관련 학생의 보호 필요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3항

  3. 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집행정지 요건이 같나요?

    법률에 규정된 문언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행정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절차에서든 집행정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내용과 집행 시기, 예상되는 손해 및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3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4. 4.출석정지나 특별교육 조치도 집행정지 대상이 되나요?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치의 성질과 예상되는 손해, 긴급성 및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치별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석정지와 학생·보호자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었으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부분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3항

  5. 5.집행정지가 인정되면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와 최종 취소 여부는 본안 행정심판의 재결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대응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학교폭력 조치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과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 이와 별도로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이 재결 전에 집행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과 집행 시기, 사후 회복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출석정지 3일,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의 집행을 본안 행정심판의 재결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다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출석정지나 특별교육처럼 재결 전에 집행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예상되는 손해와 긴급성을 검토하여 본안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속히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여부는 조치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집행정지가 인정되더라도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 — 출석정지·특별교육 조치 집행을 재결 시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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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담당 변호사: 이재은 · 이승민 · 이원우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19.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