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 온라인 욕설·모욕)
- 핵심 쟁점
- 피해 사실과 정도를 학폭위에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
- 방어 목표
- 사안에 부합하는 가해 학생 조치
- 결과
-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정(서면사과·접촉금지 등 포함)
- 핵심 포인트
-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 + 피해 입증 자료의 체계적 정리
사건 개요
의뢰인(피해 학생)은 일면식이 없던 학생들에게 온라인 대화방에 초대되어, 지속적으로 욕설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그만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반복된 욕설과 비방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위축을 호소했습니다.
쟁점
1.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 등을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욕설·모욕·비방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수반했다면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2.가해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여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3.지속적이고 집요한 사이버폭력은 더 무겁게 다뤄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이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과 모욕을 했다면 사안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높이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게 별도의 협박 또는 보복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중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4.피해 학생인데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조사 내용과 제출 자료,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안을 판단하므로, 피해 사실과 피해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흩어진 대화 내역과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피해의 내용을 학폭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작업은 피해 학생 측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지 미리 준비하는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피해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남아 있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라인 대화방의 욕설·모욕 내용, 그것이 오간 시간과 맥락, 피해 학생이 중단을 요청한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그 행위가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는 점과 피해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캡처할 때에는 상대방의 계정 정보, 대화방 참여자, 날짜와 시간, 앞뒤 대화가 함께 확인되도록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화면 녹화나 원본 파일 저장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6.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도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단순한 불만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오인, 조치 기준의 잘못된 적용,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구체적인 위법·부당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대응
피해 사실을 학폭위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전해진 욕설과 모욕의 내용을 확보하고, 대화 내용과 시간적 흐름을 함께 제시하여 행위의 반복성 및 전체 맥락이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회적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 행위라는 점을 자료로 드러낸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해야 하는 부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사실관계와 피해 내용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과정과 예상 질문을 안내했습니다. 진술 내용을 새로 만들거나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사실과 느낀 피해를 구분하여 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복수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면사과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포함한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욕설과 모욕도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수반했다면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 측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와 의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제출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피해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안에 부합하는 조치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13.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