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징계

학교폭력 맞신고 조치없음 사례 — 피해를 신고한 뒤 상대방의 맞신고로 함께 심의받은 사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상대방의 맞신고로 의뢰인 자녀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의뢰인 자녀의 언행을 전체 피해 경위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요약

사건
학교폭력 피해 신고 후 상대방의 맞신고가 접수되어 양측의 신고 내용이 함께 심의된 사안
핵심 쟁점
의뢰인 자녀의 일부 언행을 전체 피해 경위와 분리하여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방어 목표
지속적인 피해 경위, 문제 된 언행이 나온 당시 상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소명
결과
의뢰인 자녀의 신고된 행위 — 학교폭력 아님에 따른 조치없음(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별도 결정) / 상대방 학생 — 학교폭력 조치
핵심 포인트
맞신고 사건에서도 각 학생의 행위는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됨

사건 개요

의뢰인 자녀는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 등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학생은 오히려 의뢰인 자녀가 욕설을 하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맞신고(이른바 맞폭)를 했고, 이로 인해 양측의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함께 심의되었습니다.

쟁점

  1. 1.학교폭력 피해자가 대응 과정에서 한 말이나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조치되나요?

    대응 과정에서 나온 말이나 행동도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조사 및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문제 된 행위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나오게 된 경위, 양측의 관계, 당시 상황, 행위의 정도와 피해 발생 여부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 자녀의 신고된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에 따른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2. 2.맞신고(맞폭)를 당하면 반드시 쌍방 조치가 내려지나요?

    맞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쌍방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신고 내용과 학생별 행위는 개별적으로 조사·판단되므로, 심의 결과 한쪽 학생에게만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고 다른 학생의 신고된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제17조 제1항

  3. 3.대응 과정에서 나온 행동의 의도와 경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심의위원회는 문제 된 말이나 행동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 양측의 관계, 당시 상황, 행위 전후의 정황, 피해 발생 여부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제한적인 대응이었다는 사정은 행위의 성격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방어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당연히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4. 4.'조치없음'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사건 결정서에는 의뢰인 자녀의 신고된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을 이유로 한 조치없음이 기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자녀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5. 5.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되나요?

    조치없음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가 아니므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대응

  • 의뢰인 자녀의 일부 언행이 있었더라도, 그 언행을 전체 피해 경위와 분리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해 과정과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와 양측의 관계, 당시 상황, 관련 자료를 종합해 의뢰인 자녀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의 신고된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에 따른 조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자녀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이 결정되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교에서의 봉사가 결정되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3호). 이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 2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도 결정되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13항).

한 가지 메시지

맞신고 사건에서도 양측의 행위가 일률적으로 쌍방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언행의 내용과 정도, 지속적인 피해 경위, 당시 상황 및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각 행위의 성격이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 의뢰인 자녀에 대한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과 피해학생 보호조치
미성년 당사자 보호를 위해 학교·학년·성명·사안번호·일자 등 식별 정보를 삭제하고 조치사항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관련 FAQ

담당 변호사: 이재은 · 이원우 · 김유민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19.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