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학교폭력 (CCTV 증거보전 — 소송 전 증거보전)
- 핵심 쟁점
- 삭제 임박한 CCTV를 소송 전에 법원 절차로 보전하는 방법
- 방어 목표
- CCTV 영상의 소실 방지 및 법원 보전
- 결과
- 증거보전 결정 — 영상녹화물 저장매체 법원 제출
- 핵심 포인트
- 보관기간 확인·별도 보존 요청 → 신속한 증거보전신청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친구들과 놀던 중 다른 아이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하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영상 확인이 제한됐고, 비식별 처리 비용과 확인 범위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도 당시 정황을 말로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고, 게다가 확인 당시 영상은 약 1주일 뒤 삭제될 예정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영상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쟁점
1.학교폭력 CCTV를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은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도 자녀를 대리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가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비식별 조치나 열람 범위의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인이 제한되고 영상 삭제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삭제 전에 영상을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증거보전신청이 무엇인가요?
증거보전은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해질 수 있는 증거를 법원이 사전에 조사·보전하는 민사소송법상 절차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하려는 증거와 증거보전 사유를 적고,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될 위험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절차이므로, 향후 민사상 청구에서 해당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와 미리 보전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증거조사 기일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75조, 제377조, 제378조, 제381조
3.CCTV 보존기간이 임박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는 법령상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다만 저장 방식과 촬영 시점에 따라 실제로 남은 보관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며, 이 사건에서는 확인 당시 남은 보관기간이 약 1주일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에 해당 영상의 삭제 예정일과 별도 보존이 가능한지를 즉시 확인하고, 남은 기간에 맞춰 하루라도 빨리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지면 CCTV는 어떻게 보전되나요?
증거보전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지정된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법원 절차 안에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신청인이 제3자의 모습까지 포함된 무편집 원본 파일을 곧바로 교부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열람·복사의 범위와 방식에는 법원의 허가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따를 수 있고, CCTV에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비식별 처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5.보전된 CCTV는 이후 어디에 쓰이나요?
법원에 보전된 영상은 향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열람·복사한 영상자료는 학교폭력 조사·심의나 형사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보전 기록이 다른 절차에 자동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절차에 맞는 열람·복사 및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증거보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확인하려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소 제기 후에도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려는 증거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해 신청하게 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76조
대응
가장 먼저 CCTV 보존기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인 결과 남은 보관기간이 약 1주일에 불과했고, 삭제 전에 보전하기 위해 관리주체에 해당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한편 곧바로 관할 법원에 CCTV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증명할 사실과 보전할 증거, 영상 삭제가 임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해당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법원은 영상 보관자에게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저장매체가 법원에 제출되어 영상이 삭제 전에 보전됐고, 의뢰인 측은 법원 절차에 따라 해당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CCTV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학교폭력처럼 CCTV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 열람·복사가 제한되고 삭제가 임박한 경우에는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삭제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삭제 예정일이 임박했다면 관리주체에 해당 영상의 별도 보존을 즉시 요청하고, 법원의 결정과 영상 제출이 삭제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절차 안에서 보전된 영상은 이후 관련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담당 변호사: 이원우 · 조명숙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14.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