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군 복무 중 군용 물품을 여러 차례 반출해 군용물절도로 기소된 사건
- 핵심 쟁점
-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사안에서 선고유예 요건과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 방어 목표
-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 정리,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반성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 소명
- 결과
- 형의 선고유예
- 핵심 포인트
- 선고유예는 전과 요건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 정리가 중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물품을 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군용물절도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으며, 사건 경위와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할 것인지가 재판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쟁점
1.군용물절도는 일반 절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군형법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나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상 절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가져간 행위라도 그 대상이 군용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군형법 제75조 제1항, 형법 제329조
2.선고유예는 무죄인가요?
무죄가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법률상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형법 제59조, 제60조
3.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여야 하고,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은 단순히 유리한 참작사유가 아니라 선고유예를 검토하기 위한 법정 요건입니다.
근거: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
4.범행이 여러 차례여도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범행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와 회복 여부,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위험성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횟수가 여러 차례라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형법 제51조, 제59조 제1항
5.선고유예를 받은 뒤에 주의할 점이 있나요?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당시 이미 있었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전과가 뒤늦게 발견되면 선고유예 실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효가 결정되면 유예했던 형이 선고됩니다. 새로운 사건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예기간 중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61조 제1항, 제60조
대응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진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일부 물품에 관하여는 당시 폐기 대상으로 잘못 알고 반출하게 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할 경위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군사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이지만, 선고할 형의 범위와 전과 유무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군용물에 관한 범죄는 형이 가중되는 구조여서 요건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위험성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전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FAQ
담당 변호사: 이원우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23.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