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군인등강제추행
- 핵심 쟁점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
- 방어 목표
- 퇴직급여 감액 방지
- 결과
- 선고유예
- 핵심 포인트
- 지킬 수 없는 것과 지킬 수 있는 것을 먼저 분리
사건 개요
장기간 복무한 부사관인 의뢰인이 회식 과정에서 하급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민간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건은 곧바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쟁점
1.선고유예를 받으면 군인 신분은 유지되나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일부 범죄는 예외로 정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제적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든 선고유예를 받든 군복을 벗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거: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 나목, 제10조 제2항 제6호
2.군인등강제추행은 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나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두고 있는 것과 다른 지점입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선택지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중 하나로 좁혀집니다.
근거: 군형법 제92조의3
3.군형법상 강제추행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군형법에는 성폭력범죄라는 표현이 없지만, 대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이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이 제적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함께 불러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4.집행유예를 받으면 군인연금은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습니다. 흔히 군인연금이라 부르는 것은 퇴역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아우르는 퇴직급여를 말합니다.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 유예할 뿐, 징역형 자체는 선고되고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감액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5.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어떻게 다른가요?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집행유예보다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59조, 제60조
6.선고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선고유예 직후부터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발생하므로,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출과 등록의 의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제43조·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7.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선고유예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매우 어려워집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비중이 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와 재판 진행 중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그 상태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 전까지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이 곧 결론의 확정은 아닙니다.
대응
지킬 수 없는 것과 지킬 수 있는 것을 먼저 분리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 행위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툴 폭은 이미 좁아져 있었고,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제적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상의 목표인 집행유예를 좇으면, 실형은 면하더라도 퇴직급여 감액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의뢰인에게 실제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목표를 선고유예로 특정하였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변론이 종결되면 통상은 선고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는 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결과가 정해진 시간으로 보았다면 그대로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 안에서 신중하게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반성 내용을 전달하였고,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상실하였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되는 결론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와 달리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군형사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형량 자체가 아니라, 그 판결이 신분과 급여에 미치는 효력입니다. 같은 유죄라도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사이에서 퇴직급여의 절반이 갈립니다. 방어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FAQ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09.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