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수사 단계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 신체접촉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쟁점이 된 사건

친하게 지내던 동료 부사관이 어느 날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접촉 자체보다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요약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핵심 쟁점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방어 목표
추행 고의 부존재 소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핵심 포인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이라는 평가를 분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료 부사관과 평소 농담과 장난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장난을 주고받던 관계였고, 문제된 접촉도 그러한 관계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무 도중의 어떤 행동을 두고 상대가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평소에도 의뢰인이 상대의 팔뚝을 자주 찔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1. 1.팔뚝을 찌르거나 손목을 잡은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접촉 부위만으로 강제추행이 되거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강제추행을 뜻하지는 않고, 당시의 접촉 방법과 경위, 성적인 의미 등을 종합하여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면, 추행행위 자체에 포함된 유형력의 행사로 강제추행의 폭행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군형법 제92조의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2. 2.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거에는 그렇게 보았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강한 물리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다투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근거: 군형법 제92조의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3. 3.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추행의 고의였습니다. 접촉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에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초점을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두었습니다.

    근거: 군형법 제92조의3

  4. 4.같은 신체 접촉인데 왜 어떤 경우는 문제되고 어떤 경우는 문제되지 않나요?

    동일한 신체 접촉이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접촉의 부위나 형태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 두 사람의 관계, 그동안의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는 점, 문제된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가진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결국 문제된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연결되어야 의미를 가집니다.

  5. 5.유사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태양과 맥락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비슷한 상황에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 참고 사례는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자료가 됩니다. 변호인의견서에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정리하고,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참고 사례를 제시하여, 이 사건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6. 6.군인 사건인데 왜 군사경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했나요?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이후, 평시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수사도 군사경찰이 계속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경찰·해양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7. 7.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곧바로 사건의 확정적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대응

  •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추행이라는 평가를 분리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은 이 사건에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접촉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의 폭행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다고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전부를 추행의 고의에 두고, 문제된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집중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상담하며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평소 어떤 장난이 오갔는지를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팔뚝을 찌르거나 손목을 잡는 행위는 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참고 사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을 통해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서로 장난을 주고받아 온 정황을 밝혔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고, 당시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방어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폭행 요건이 완화되면서,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남는 것은 그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이고, 이는 평소의 관계, 접촉의 맥락, 주변의 정황을 통해 드러납니다. 무엇을 다툴 수 없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처음에 가르는 일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사건번호·당사자 식별 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FAQ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11.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