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항소심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사례 — 검사 항소에도 1심 선고유예가 유지된 사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보호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어의 목표는 1심 양형을 지키는 것이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요약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핵심 쟁점
검사 항소로 1심 선고유예가 뒤집힐 것인지
방어 목표
1심 양형(선고유예) 유지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선고유예 유지
핵심 포인트
검사 항소는 불이익변경금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방어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동료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상태였습니다. 군형법상 이 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심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쟁점

  1. 1.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8조

  2. 2.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나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소심의 판단에 따라 선고유예가 유지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유지되는 한 형이 징역형에 한정된다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의 선고유예가 정당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설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8조

  3. 3.항소심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의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검사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므로, 1심이 선고유예를 택한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방어 측은 1심이 고려한 양형 사정들이 여전히 타당하고, 그 사이 달라진 사정이 없거나 오히려 유리한 사정이 더해졌다는 점을 들어 1심 양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4.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영향을 주나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1심뿐 아니라 항소심의 양형 판단에도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확인된 선처 의사를 항소심에서도 방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여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1심 양형의 정당성과 함께 제시되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5. 5.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결과 1심의 선고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6. 6.군인등강제추행은 왜 벌금형이 없나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징역형을 전제로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선고유예는 형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서 1심 선고유예가 갖는 의미가 큰 것도, 징역형만 규정된 죄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은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59조

대응

  • 이 사건의 방어는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다시 방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출발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1심의 선고유예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결과를 지키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다시 설정하고, 1심 양형이 왜 정당한지를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설득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 1심이 선고유예를 택하며 고려한 사정들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는 점을 정리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확인된 선처 의사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가 1심 양형을 뒤집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1심의 결론이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항소심의 방어는 1심 결과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1심 양형이 왜 정당한지를 다시 설득하는 일이 됩니다. 1심의 좋은 결과일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항소심 대응이 별개의 과제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판결문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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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11.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