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단계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사례 — SNS 대화에서 오간 성적 표현이 문제된 사건

SNS 대화 중 오간 사진과 성적인 표현을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표현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대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요약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위반)
핵심 쟁점
대화의 맥락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방어 목표
구성요건 부존재 소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핵심 포인트
표현의 존재만이 아니라 목적·맥락을 함께 판단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한 대화 과정에서 사진과 성적인 표현을 주고받은 것을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의뢰인이 보낸 사진과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1. 1.성적인 표현을 주고받았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하나요?

    표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표현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 2.대화의 앞뒤 맥락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 사람의 관계, 대화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된 표현이 일방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 그 전후로 대화와 반응이 양방향으로 오간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표현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도달한 것인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3. 3.성적인 표현이 있으면 성적 목적은 쉽게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적 목적을 대법원이 넓게 보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조롱해서 만족을 느끼려는 경우도 포함되고,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이라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만큼 이 죄가 성립하는 범위는 넓습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 오갔다고 해서 언제나 이런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 말이 어떤 경위와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 맥락에 비추어 성적인 목적에서 한 말로 보기 어렵다면,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4. 4.이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었나요?

    대화의 전체 맥락이었습니다. 방어의 초점을 표현 하나하나의 수위가 아니라, 그 표현이 오간 대화 전체의 흐름에 두었습니다. 확보한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제된 표현이 일방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대화와 반응이 양방향으로 오가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표현을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5. 5.'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표현이 다소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 대화의 맥락과 관계에 비추어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6. 6.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대화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에서 당시의 인식과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 유리한 정황을 담은 대화 맥락을 빠짐없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면, 기소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7. 7.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끝난 것인가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곧바로 사건의 확정적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대응

  • 표현의 수위만을 방어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오간 표현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표현이 오간 목적과 맥락을 함께 보아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전체 대화의 흐름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확보한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문제된 표현이 일방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대화와 반응이 양방향으로 오가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임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의뢰인이 당시의 인식과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는 점을 구성요건에 맞추어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고, 당시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성적인 표현이 오갔다는 사실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 죄는 표현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오갔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인지를 함께 봅니다. 대화의 전체 흐름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는지가 결과를 가르며, 그 작업은 수사 초기일수록 실효성이 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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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11.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