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폭행 (정식재판청구)
- 핵심 쟁점
- 접촉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 방어 목표
- 폭행 고의 부존재 — 무죄
- 결과
- 무죄
- 핵심 포인트
- CCTV의 접촉 장면이 아니라 접촉 전후의 경위로 고의를 판단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에 의뢰인이 상대방과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고의로 때리거나 민 사실이 없으며 우발적인 접촉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에게는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CCTV에 부딪히는 장면이 있으면 폭행이 인정되나요?
접촉 장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 장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조
2.접촉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접촉 장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딪히기 직전의 동선, 몸의 움직임, 접촉 직후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그 접촉이 공격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균형을 잡거나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을 반복 분석하여, 의뢰인의 동작이 상대방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경찰과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증거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영상 전체의 흐름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4.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이 나은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면 정식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므로,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의 고의가 없었다는 다툴 지점이 분명했고, 그것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이 있었기에 정식재판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5.같은 CCTV인데 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나요?
같은 영상이라도 어느 장면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부딪히는 장면 자체에 무게가 실렸으나, 방어 측은 그 접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접촉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동작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공격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 판단을 가른 지점이었습니다.
대응
다툴 지점을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고의에 두었습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있는 이상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접촉이 공격적 의도가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드러낼지에 방어를 집중했습니다.
CCTV 영상을 반복 분석하여, 접촉 직전의 동선과 몸의 움직임, 접촉 직후의 반응을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작이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을, 영상의 특정 장면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설명했습니다. 접촉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경위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결과
법원은 영상 전체의 흐름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까지 내려졌던 사건이 정식재판에서 무죄로 결론이 바뀐 것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이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죄는 접촉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접촉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성립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접촉 장면 하나에 주목하는지, 그 접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를 함께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고의의 유무를 다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상의 전체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어였습니다.

관련 FAQ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12.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