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학폭위 조치 이후에도 치료비 등 합의가 되지 않아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 핵심 쟁점
-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치료비·위자료)의 범위와, 상대방의 쌍방 책임·손해액 과다 주장
- 방어 목표
- 치료·향후 치료·정신적 손해 자료와 학교폭력 사건 기록을 정리해 피해 발생 과정과 손해 범위를 소명
- 결과
- 피고들이 공동하여 약 1,6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 당사자 이의 없이 확정
- 핵심 포인트
-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공제 절차로 해결되지 않은 치료비·위자료 등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별도 청구
사건 개요
의뢰인 자녀는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이 조치를 받으면 치료비·위자료도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치료 등에 드는 일정한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로 해결되지 않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은 합의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별도로 구해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민법 제750조
2.학교폭력 피해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치료에 실제로 든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진료 기록, 치료비 자료, 향후 치료 소견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
3.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면 가해학생 본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부모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과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부모의 책임이 성립합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제753조·제755조·제760조
4.상대방이 '쌍방 잘못'이라며 과실상계를 주장하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정도가 참작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쌍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과실상계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당시 행동의 경위와 정도, 피해 발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자료와 당시 기록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민사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책임 여부와 비율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민법 제396조·제763조
5.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어떻게 다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에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화해안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 전의 소송 상태로 돌아가 재판이 계속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제231조
대응
병원 치료비와 향후 치료가 필요한 부분, 정신적 손해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교폭력 사건 기록과 당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 자녀에게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쌍방의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다투자, 학교폭력 심의자료와 사건 경위·치료 경과를 근거로 이를 반박하고 의뢰인 자녀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약 1,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당사자 모두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학교폭력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와 금전적 피해 회복 절차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일정한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우선 보전받을 수 있지만, 그 절차로 해결되지 않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은 합의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별도로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도 사건 경위와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지만, 손해액은 진료기록·치료비 자료·향후 치료 소견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FAQ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19.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