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보행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
- 핵심 쟁점
- 사고 발생 경위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 방어 목표
- 블랙박스와 사고자료를 검토해 사고 경위와 과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합의·처벌불원 등 양형자료를 정리
- 결과
- 벌금 500만 원 선고
- 핵심 포인트
- 사고 경위, 과실 정도, 피해 회복과 유가족의 의사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선고형을 판단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충격을 받은 차량이 보도로 밀리며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1.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사망사고에서는 유가족과 합의하거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불원 및 종합보험 특례는 일정한 치상사고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치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4조, 형법 제268조
2.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발생 과정,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교통법규 위반의 내용, 피해 회복과 합의, 전력과 사고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의 벌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3.사고 당시 상황과 과실 정도도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줍니다. 먼저 운전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차선 변경 과정, 차량 간 거리와 속도, 충돌 전후의 움직임, 사고를 피할 가능성, 교통법규 위반의 내용 등은 과실의 정도와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상태, 도로 구조와 사고 분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4.유가족과의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유가족과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사망사고의 공소제기를 막는 사유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 측 의사에 관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운전자의 전력과 사고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근거: 형법 제51조
5.동종 전력이나 반성 여부도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과 사고 이후의 태도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선고형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포함한 사안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형법 제51조
대응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을 검토해 차선 변경과 차량 충돌, 보행자 충격으로 이어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과실 정도를 구분해 객관적인 사고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유가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고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과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형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며, 운전자에게 인정되는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과실 정도, 사고 발생 과정, 피해 회복과 유가족의 의사, 운전자의 전력과 사고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으로 사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절차와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원우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19.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