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건
- 계약 분쟁 중 상대방을 고소한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맞고소로 무고 혐의 수사를 받게 된 사건
- 핵심 쟁점
-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표현이 핵심 허위사실인지
- 방어 목표
- 해석·평가 차이는 허위사실과 다르다는 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위를 회의자료 등으로 정리해 소명
- 결과
-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 핵심 포인트
- 분쟁 과정의 고소가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명백한 허위로 단정되지 않는 한 무고 성립은 신중히 판단됨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거래처와의 계약 및 금형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오히려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무고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고소장에 "합의가 결렬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회의록상 일부 협의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무고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형법 제156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2.당사자 사이에 해석이나 평가가 다른 경우도 무고인가요?
어떤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나 해석이 당사자마다 다른 것과,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계약의 진행 경위나 협상 상황처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평가가 다르거나 부정확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형법 제156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3.고소 내용에 일부 과장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무고인가요?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표현이 사건의 본질적인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허위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형법 제156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4.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무엇이고, 무죄와 같은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 이유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뉘고, 혐의없음은 다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구분됩니다. 이 사건의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절차가 다르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5.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또한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만으로 항상 사건이 확정적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45조의8
대응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문제 된 표현이 사건의 본질적인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실제 계약 진행 과정과 협상 경위에 당사자 사이의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회의자료와 사건 경위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제출된 회의자료와 사건 경위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들의 고소 내용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계약이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상황에서의 고소가 곧바로 무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성립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원우
이 글은 법무법인 리앤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07. 28.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